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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주체 및 방법

서면-2020-법인-3622[법인세과-4190]  ·  2020.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상우유급식용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학교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S요약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상우유급식의 경우에도 학교가 공급받는 자로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대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급된다 하더라도, 계약상 주체와 공급확인서 발급 주체가 학교임을 근거로 합니다.
#무상우유급식 #계산서 발급 #공급받는 자 #학교 #지방자치단체 #우유대리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622[법인세과-4190]  ·  2020. 11. 24.

  • 국세청 서면-2020-법인-3622[법인세과-4190](2020.11.24) 회신 기준
  •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무상우유급식과 관련해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 측에서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법인)는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계산서는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2010.10.13 등) 및 법령(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따라, 공급계약상 실질적 공급받는 주체 기준으로 계산서 교부 대상을 판단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준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사례 Q&A
1.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계산서 발급 시에는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공급받는 자가 학교로 특정된 경우, 학교를 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로 명시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우유대리점이 무상우유급식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학교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계약상 공급주체가 학교이고, 공급확인서 역시 학교에서 발급하는 점을 근거로, 수익금의 지급 경로와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는 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3. 무상우유급식의 계약서상 학교가 발주처일 때 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학교가 발주처 및 계약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산서는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해당 유권해석 모두 공급계약의 실질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서 교부 대상을 판단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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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상우유급식 공급과 관련하여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공급하는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우유도매업을 하는 법인(이하 ⁠“대리점”)으로 우유급식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유공급 유형은 ⁠‘유상우유급식, 무상우유급식’이 있음

○ 유상우유급식과 무상우유급식은 동일 물품계약 건으로 작성되며, 물품계약서상에는 학교가 발주처, 대리점이 계약상대방으로 되어 있고, 대리점이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학교에서 유상우유급식 및 무상우유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는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유상우유급식은 학생부담으로 하여 학교가 일괄 수령 후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 무상우유급식 대가는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수령함

2. 질의내용

○ 우유대리점이 무상우유급식용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고 대가는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법인46012-3979, 1993.12.17.

법인이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933, 2010.10.13.

법인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등 수령하는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 2006.01.2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2019.05.22.

사업자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에 대한 협약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A 또는 B와 각각 체결하여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A 또는 B에 귀속시킨 후 해당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해당 사업비 전액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A 또는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A 또는 B 간에 체결한 협약서상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미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제외로 표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4. 서면-2020-법인-3622[법인세과-4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