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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내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64[법규과-2159]  ·  202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은 실제로 새로운 주택 취득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세대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64[법규과-2159]  ·  2023. 08. 2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64[법규과-215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동일세대 내 상속을 통한 2주택 보유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권 상태이든 건물 완성 후이든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인한 추가주택 보유는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특례 해당 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으로 취득의 개념을 실제 새 주택을 구매·건설 등 사실상의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 사안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의 대통령령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실제 취득행위로 인한 신규주택이어야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의제하나, 특례 적용 사유와 무관
사례 Q&A
1. 상속으로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추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상속을 신규주택 '취득'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은 신규 취득일로 볼 수 없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취득' 요건은 새 주택의 실제 거래·건설 등 행위를 의미함을 국세청이 강조하였습니다.
3. 2주택 보유 중 한 주택이 입주권 상태에서 상속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입주권 상태의 주택을 상속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 내 상속은 특례 적용 요건인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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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 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05.02.28.

‘22.03.02.

’23.06.30.

              ▴---------------▴------------------------▴

부부 각1/2 취득

남편사망

아내 1/2 상속

양도

B주택

’03.11.15.

’17.06.23.

‘22.03.02.

’22.10.24.

’23.03.04.

   ▴---------------▴-------▴-------▴------▴---------

남편 취득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입주권 상속

입주권 권리의무 승계

전입신고

○’03.11.15. B주택 취득, 남편 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05.02.28. A주택 취득, 부부 각 1/2지분, 서울 동작구 소재

○’20.03.25. B주택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 체결(원조합원, 남편명의)

○’22.03.02. 남편 사망으로 A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가 상속, B주택(조합원 입주권 상태)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각 4/10, 3/10, 3/10지분으로 상속

○’23.03.04. 완공된 B주택에 전입 신고

○’23.06.30.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 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3. 08. 23. 사전-2023-법규재산-0464[법규과-2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