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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양도(이하 “양도대상 사업부문”,「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함에 있어 본점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양도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점, 이하 “신청법인”)은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본점을 비롯하여 전국에 아울렛 매장(이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 본점 및 38개의 지점에는 주방 식기, 가구, 장난감, 침구 등 8,000여개의 품목을 판매하는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이하 “쟁점사업부문”)이 입점해 있음
○ 신청법인은 쟁점사업부문을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7.6.9.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본·지점 내 쟁점사업부문의 양도는「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계약에 따르면 양수도 대상자산에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도메인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며
- 신청법인이 질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신청법인이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업부문 브랜드인 “○○○”, “◎◎” 등의 국내·외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으로
- 어떠한 경우에도 “★★★” 등 ★★★ 그룹을 나타내는 표장이 있는 상표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 쟁점상표권 중 국외상표권은 국내에서 출원·등록이 이루어진 상표권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해당 상표를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권리임에는 이견이 없음
2. 질의내용
○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아님)함에 있어
- 본점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양도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 상표권과 관련하여 본점이 상표권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지점이 각각 사업장별로 상표권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하 생략)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87[법령해석과-2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