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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07[법규과-1670]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자금 대여의 목적, 경위, 법인 영업 내용 및 목적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외 자회사 대여 #법인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 자금대여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407[법규과-1670]  ·  2022.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407[법규과-1670](2022-05-30)
  •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등의 사유로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이 자금이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상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쟁점대여금이 위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신청서상의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실제 거래목적, 회사의 사업범위와 영업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자금의 흐름이나 명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직접 관련성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 및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명목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금융회사 등 주된 수익사업과 무관한 자금의 대여에 대한 기준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업무무관자산 범위와 취득 자산 유형
사례 Q&A
1. 해외 자회사 지분 취득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답변
해외 자회사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대여가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 활동에 직접 관련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대여의 목적과 경위, 법인의 영업 내용, 목적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에 자금 대여 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영업 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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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AA사업, BB사업, CC사업, DD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지배ㆍ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EE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A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갑법인은 EE사업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해 미국의 E법인의 지분을 취득(최대주주 지위 확보)하였으며,

  -E법인의 지분은 A법인과 갑법인의 미국 자회사를 통해 설립한 D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D법인의 E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A법인은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과 동시에 USD 000million(이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B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이들 금원을 C법인에 출자하였으며,

  -C법인은 이를 다시 D법인에 출자하였고,

  -D법인은 이를 2021년 2월 E법인 지분취득에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자금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법인-0407[법규과-1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