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1.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각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이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이하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이하 “주식보유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이하 “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나.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 외 공익법인등(이하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주식보유한도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로서 위의 방법에 따라 일반공익법인에 안분한 과세금액이 일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과 일반공익법인의 기존보유주식을 합산한 것이 일반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해당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과세금액은 한도초과분합계액에서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출연받은 주식등과 합산하는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1.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각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이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이하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이하 “주식보유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이하 “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나.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 외 공익법인등(이하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주식보유한도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로서 위의 방법에 따라 일반공익법인에 안분한 과세금액이 일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과 일반공익법인의 기존보유주식을 합산한 것이 일반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해당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과세금액은 한도초과분합계액에서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출연받은 주식등과 합산하는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