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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익법인 동시 주식 출연 시 한도초과 과세 산정

재산세제과-884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공익법인 등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아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세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총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식 가액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 출연받는 경우에는 개별 한도를 적용하여 산정함.
#공익법인 주식출연 #주식보유한도 #한도초과 과세 #성실공익법인 #일반공익법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4  ·  2019.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2019-12-27) 회신
  •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 등을 동시에 출연받아 합산 보유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은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한도 기준으로 초과분을 산정하며, 일반공익법인에 안분된 금액과 그 한도에 따라 또 한번 산정합니다.
  • 일반공익법인 산정액이 해당 법인의 한도초과액보다 적을 땐, 일반공익법인의 한도초과액을 과세금액으로 하고, 성실공익법인 과세금액은 총 합계에서 일반공익법인 과세금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주식보유한도 초과 산정 시, 과거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주식 등도 전체 보유 주식합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 출연 시 주식보유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증여재산가액 산입 및 출연 주식 등의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호: 기존 보유 주식 등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주식 등 가치 산입 및 분배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 여러 곳이 같은 회사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을 각 공익법인 출연 주식가액에 비례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모든 공익법인을 합쳐 한도 초과분을 비례 안분 방식으로 나누도록 규정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함께 주식을 출연받으면 한도초과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 기준 한도를 적용하고, 일반공익법인의 한도 초과분이 안분액보다 작으면 그 초과분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일반공익법인에 우선 한도초과액을 과세하고, 나머지는 성실공익법인에 차감·분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기존 보유 주식도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 등도 한도초과 여부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회신에서는 과거 증여세 부과분도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회신

1.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각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이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이하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이하 ⁠“주식보유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이하 ⁠“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나.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 외 공익법인등(이하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주식보유한도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로서 위의 방법에 따라 일반공익법인에 안분한 과세금액이 일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과 일반공익법인의 기존보유주식을 합산한 것이 일반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해당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과세금액은 한도초과분합계액에서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출연받은 주식등과 합산하는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7. 재산세제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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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익법인 동시 주식 출연 시 한도초과 과세 산정

재산세제과-884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공익법인 등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아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세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총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식 가액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 출연받는 경우에는 개별 한도를 적용하여 산정함.
#공익법인 주식출연 #주식보유한도 #한도초과 과세 #성실공익법인 #일반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4  ·  2019.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2019-12-27) 회신
  •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 등을 동시에 출연받아 합산 보유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은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한도 기준으로 초과분을 산정하며, 일반공익법인에 안분된 금액과 그 한도에 따라 또 한번 산정합니다.
  • 일반공익법인 산정액이 해당 법인의 한도초과액보다 적을 땐, 일반공익법인의 한도초과액을 과세금액으로 하고, 성실공익법인 과세금액은 총 합계에서 일반공익법인 과세금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주식보유한도 초과 산정 시, 과거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주식 등도 전체 보유 주식합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 출연 시 주식보유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증여재산가액 산입 및 출연 주식 등의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호: 기존 보유 주식 등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주식 등 가치 산입 및 분배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 여러 곳이 같은 회사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을 각 공익법인 출연 주식가액에 비례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모든 공익법인을 합쳐 한도 초과분을 비례 안분 방식으로 나누도록 규정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함께 주식을 출연받으면 한도초과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 기준 한도를 적용하고, 일반공익법인의 한도 초과분이 안분액보다 작으면 그 초과분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일반공익법인에 우선 한도초과액을 과세하고, 나머지는 성실공익법인에 차감·분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기존 보유 주식도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 등도 한도초과 여부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회신에서는 과거 증여세 부과분도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회신

1. 여러 공익법인등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각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이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이하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이하 ⁠“주식보유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이하 ⁠“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나.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 외 공익법인등(이하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 주식보유한도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이 주식등을 동시에 출연받은 경우로서 위의 방법에 따라 일반공익법인에 안분한 과세금액이 일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과 일반공익법인의 기존보유주식을 합산한 것이 일반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해당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과세금액은 한도초과분합계액에서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출연받은 주식등과 합산하는 법 제16조제1호 각 목,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주식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7. 재산세제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