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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 유료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4091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할 때,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며, 예매권 가액과 실제 영화 관람요금(실 구매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 구매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영화예매권 #현금영수증 #실 구매금액 #유료 판매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4091  ·  2020.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091 (2020-10-07)
  •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실제 영화 관람요금)이 다를 경우에는 실 구매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현금으로 결제된 영화예매권에 대해 누락 없이 현금영수증을 실 구매금액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법인세법에도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 금지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받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대통령령 지정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의무
사례 Q&A
1. 영화예매권 유료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유료로 판매하는 영화예매권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예매권 가액과 영화 관람요금이 다르면 어느 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답변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 구매금액 기준 발급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영화예매권 현금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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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회신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해도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서면-2020-전자세원-4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