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해도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해도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