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황동어망 어민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4041[부가가치세과-490]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제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어민의 범위 및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의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황동어망 #어망 #어민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041[부가가치세과-490]  ·  2021.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4041[부가가치세과-490], 2021-03-19
  •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제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어망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동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 과거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2, 2009.2.24.)에서도 어민에게 어망 및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직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기자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민) 범위 규정
  •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별표 4로 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어망' 포함
사례 Q&A
1.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와 동 특례규정별표4의 규정에 따른 어망일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망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과거 부가가치세과-752 해석사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급 시에도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3.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어민의 범위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어민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어민의 자격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52, 2009.2.2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황동어망을 제조하여 어민에게 판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황동어망의 시세는 100톤 기준 공급가액 6,000만원임

2. 질의내용

 ○ 황동어망을 제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19-부가-4041[부가가치세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