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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특정 전입 배당의 법인세 처리 기준

서면-2022-법인-1845[법인세과-881]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정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하여 배당할 때 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특정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을 실제로 배당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자본준비금 배당 #주주총회 결의 #법인세 익금불산입 #자본감소 #법인세법 제18조 #자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845[법인세과-881]  ·  2022. 06. 10.

  • 국세청 서면-2022-법인-1845[법인세과-881], 2022-06-10: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제한이 없으며,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면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할 수 있고, 실무상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 항목은 발생시기·금액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동일 쟁점에 대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676, 2016.7.12 등) 역시 동일한 취지로, 자본준비금 감액 후 특정 재원 배당이 가능하며,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기 해석은 상법·법인세법상 주요 조항의 취지와 내용(준비금의 구체적 감액 및 배당, 익금불산입) 일치 여부를 함께 준용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는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16조: 자본감소, 자본전입, 해산 등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범위와 조건 명시
  • 상법 제461조의2: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감액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와 순서에 대한 상세 기준
사례 Q&A
1. 자본준비금 중 특정 항목만 골라 배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을 구분하여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면 특정 자본준비금의 전입 배당이 인정됩니다.
2.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이 되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2-법인-1845 및 관련 예규에 의거,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준비금 배당에 사용순서나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배당재원 사용순서 제한 없이, 실무적으로 구분 가능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용순서 제한이나 선입선출 등의 원칙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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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멘트, 환경자원, 해운, 석회석,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67.4월 설립)

○질의법인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중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 예정

-준비금 A ~D를 감액하여 준비금 A, C, D만 특정하여 배당

질의법인의 감액 내역>

감액시기

구분

감액내역

1차

준비금A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시가 이하

준비금B

시가 초과

준비금C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2차

준비금D

감자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준비금 A,B,C는 발생시기, 금액 등으로 실무적으로 구분 가능

2. 질의내용

○주주총회 결의로 일부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결의한 해당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임

․(을설) 주식발행초과금은 구별이 불가하므로 비례적으로 배당된 것임

․(병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발생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1-법규법인-4610, 2022.01.28.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7.1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

①질의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1,919억원)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 감자차손 금액(1,115억원)은 상법 제460조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837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278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함

②다음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7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66억원을 배당함

(억원)

자본항목

세부내역

금액

합 계

5,160

자본금

자본금

657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1,933

기타자본잉여금

837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34

미처분이익잉여금

1,919

감자차손

감자차손

(3,034)

기타

재평가적립금

2,554

기타

260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2020.04.07.

[사실관계]

A법인은 2007.5.9.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으며

①2019.12.3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인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는바

②직전연도인 2018년말 현재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부터 순차적으로 감액하였음

(억원)

발생연도

금액

감액대상

배당대상

변동원인

2007년5월

1,368

595

분할신설

2007년12월

11

11

주식선택권

2008년

40

40

합병

2008년

10

10

주식선택권

2009년

5

5

주식선택권

2010년

1

1

주식선택권

2011년

77

77

유상증자

2012년

159

159

109

유상증자

2014년

302

302

302

유상증자

2018년말 소계

1,973

(1,200)

411

2019년

667

유상증자

2019년

1,835

출자전환

2019년

(1,200)

이익잉여금전환

2019년말 합계

3,275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10. 서면-2022-법인-1845[법인세과-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