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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소득세법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출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 09. 16.

  •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회신에 따르면 본 쟁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및 기한후제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이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출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상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유의점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일정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5항: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또는 미제출 시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2022-09-1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 시 불이익은?
답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기한 내 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답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6.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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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소득세법 #사업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 09. 16.

  •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회신에 따르면 본 쟁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및 기한후제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이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출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상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유의점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일정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5항: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또는 미제출 시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2022-09-1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 시 불이익은?
답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기한 내 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답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6.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