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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분양권 소유 혼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 소유자와 혼인 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기존 1주택을 각각 소유한 배우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분양권 #혼인 #주택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  ·  2021. 08. 3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2021-08-30) 회신에 따릅니다.
  • 1주택 소유자와 2021.1.1. 이후 취득 1분양권 소유자가 혼인하여, 혼인일 전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과 주택을 각각 소유한 채 혼인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따라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권 일부를 증여(지분 1/2 등)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혼인일 전 취득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규정과 예외사항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혼인 등으로 인해 1주택·1분양권 이상을 함께 보유하게 된 경우 특례의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혼인 등을 사유로 1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 5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혼인 후 1주택과 분양권 모두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기존 1주택을 각각 소유한 채 혼인 후,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2139 회신 근거.
2. 분양권 지분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지분 1/2 등)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1-법령해석재산-2139)에서 지분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혼인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인가요?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규정 및 국세청 공식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 甲 ◎◎시 소재 주택 취득 후 재건축하여 2018년 신축주택(A주택) 취득

 ○2021.3.1. 乙 ☆☆광역시 △△구 소재 분양권 취득(당첨)

 ○ 2021.3월 甲과 乙 혼인신고

 ○ 2021.4월 이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甲)에게 증여 예정

 ○ 2024.*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혼인으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여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지분(1/2) 증여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⑥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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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분양권 소유 혼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 소유자와 혼인 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기존 1주택을 각각 소유한 배우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분양권 #혼인 #주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  ·  2021. 08. 3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2021-08-30) 회신에 따릅니다.
  • 1주택 소유자와 2021.1.1. 이후 취득 1분양권 소유자가 혼인하여, 혼인일 전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과 주택을 각각 소유한 채 혼인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따라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권 일부를 증여(지분 1/2 등)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혼인일 전 취득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규정과 예외사항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혼인 등으로 인해 1주택·1분양권 이상을 함께 보유하게 된 경우 특례의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혼인 등을 사유로 1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 5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혼인 후 1주택과 분양권 모두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기존 1주택을 각각 소유한 채 혼인 후,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2139 회신 근거.
2. 분양권 지분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지분 1/2 등)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1-법령해석재산-2139)에서 지분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혼인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인가요?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규정 및 국세청 공식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 甲 ◎◎시 소재 주택 취득 후 재건축하여 2018년 신축주택(A주택) 취득

 ○2021.3.1. 乙 ☆☆광역시 △△구 소재 분양권 취득(당첨)

 ○ 2021.3월 甲과 乙 혼인신고

 ○ 2021.4월 이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甲)에게 증여 예정

 ○ 2024.*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혼인으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여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지분(1/2) 증여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⑥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법령해석과-3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