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이는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