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 시 대체주택 양도 기한 준수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상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의 대체주택 양도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완성 전 또는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기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 07.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회신에 따름
  •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의 대체주택 양도기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전매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주택 양도시기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을 경과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사업으로 주택 멸실 또는 철거 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종전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주택법 제64조: 조합원입주권 전매 제한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이 있으면 대체주택 양도기한이 유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매제한과 관계없이 대체주택 양도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의 양도기한은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으로 대체주택 양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양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매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양도기한을 준수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이는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7. 조세법령운용과-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 시 대체주택 양도 기한 준수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상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의 대체주택 양도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완성 전 또는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기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 07.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회신에 따름
  •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의 대체주택 양도기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전매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주택 양도시기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을 경과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사업으로 주택 멸실 또는 철거 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종전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주택법 제64조: 조합원입주권 전매 제한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이 있으면 대체주택 양도기한이 유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매제한과 관계없이 대체주택 양도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의 양도기한은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으로 대체주택 양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양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매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양도기한을 준수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이는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7. 조세법령운용과-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