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와 액면가 차이의 익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서면-2017-법인-2449[법인세과-3375]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할 때, 시가와 액면가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는지와,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만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시가보다 고가에 신주를 인수한 행위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출자전환 #시가 #액면가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49[법인세과-3375]  ·  2017.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449(2017.12.08)
  •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만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증자참여가 주식발행법인에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행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단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단서 적용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출자전환 시 시가(시가가 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 초과 발행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유형
사례 Q&A
1.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으면 시가와 액면가 차액도 익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만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액면가와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2449) 및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 적용
2.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고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2449),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3. 특수관계법인의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거나 조세의 부당감소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일 때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관련 해석 및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16(2010.10.06.)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50(2009.0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A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의 주주현황

  

구 분

주식 수

지 분 율

관계

89,000

89%

본인

5,000

5%

배우자

병 

3,000

3%

타인

3,000

3%

타인

합 계

100,000

100%

  - A법인의 주주현황

  

구 분

주식 수

지 분 율

관계

97,500

65%

본인

15,000

10%

배우자

무 

37,500

25%

부모

합 계

150,000

100%

 ○질의법인은 20xx.3월부터 20xx.6월 현재 A법인에 10억원을 장기대여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A법인에 빌려준 장기대여금 10억원을 20xx.9월 중 A법인에 출자전환하려고 함

  - A법인의 기존 개인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질의법인만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증자임

 ○ A법인 주식현황

  - 증자 전 주식수 : 150,000주, 액면가:@10,000, 자본금 : 15억원

  - 증자시 주식발행금액 10억원(@10,000 × 100,000주)

  - 증자 후 주식수 : 250,000주, 자본금 : 25억원

  - 시가 : @9,874

2. 질의내용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7-0-3【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2팀-1805, 2006.09.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

○ 법인세과-916(2010.10.06.)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13(2010.03.11.)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658(2006.08.30.)

【질의】

법인이 화의 결정 종결 이후 화의계획과 무관하게 약정을 통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 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222(2011.3.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663(2010.7.13.)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할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98(2005.12.28.)

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73, 2005.7.21. ; 서면2팀-1172, 2005.7.21. ; 서면2팀-2360, 2004.11.16. ; 대법2002두 7005,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서면-2017-법인-2449[법인세과-3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