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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 출자로 인한 신설법인 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분할과세 적용

서면-2019-법인-0303[법인세과-487]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또는 분할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물출자의 구체적 요건과 현금 출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현금출자 #신설법인 #의제배당 #분할 과세 #자회사 설립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303[법인세과-487]  ·  2020. 03. 19.

  • 국세청 서면-2019-법인-0303[법인세과-487](2020.03.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나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규정(법인세법 제16조, 제4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재산이 법인 명의로 존치되는 구조이므로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런 현금 출자에 의한 신설법인 설립은 분할의 형태가 아니어서 분할 과세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시에는 자산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특례 규정과 추가적 검토 요건이 있으나, 단순 현금 출자 및 신설법인 주식 취득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을 두어,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 분할 등 특정 요건 시 과세 방법을 명시.
  • 법인세법 제47조의2: 5년 이상 계속사업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규정. 각종 현물출자 유형과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서면-2015-법인-2258: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와 현물출자 관련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성에 관한 예규.
사례 Q&A
1. 법인이 현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의제배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현금 출자만으로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303 회신에서 명확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은 분할세제 특례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 현금 출자는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및 해당 예규에서 분할 개념과 다르므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현물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84조의2에서 5년 이상 사업, 사업의 계속성 등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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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법인세법」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6호 및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 3인(갑 40%, 을 30%, 병 30%)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18. 11월 법인소유 창고와 토지를 매각하고 현재는 약간의 토지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중 50%는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50%로 다음과 같이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주주들 각자가 회사를 운영하고자 함

- 갑 : 냉동창고 법인을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

- 을 : 냉동창고법인이 을의 지분율 만큼 현금출자하여 A법인 설립(IT벤처) 운영

- 병 : 냉동창고법인이 병의 지분율 만큼 현금출자하여 B법인 설립(의류제조 무역) 운영

2.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⑩ ⁠(생략)

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인-2258, 2015.11.18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2019.12.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9. 서면-2019-법인-0303[법인세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