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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일 및 대손세액공제 기준

서면-2016-부가-6278[부가가치세과-772]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건별 재화공급일과 무관하게 최종 외상대금 회수일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종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건별 재화공급일과 무관하게, 채권 회수 가능성 및 중단사유 발생·종료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결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채권기산점 #민법 시효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8[부가가치세과-772]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8(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회신 기준
  •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계속 거래가 있어도 건별 공급일과 관계없이, 채권행사 가능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산정됩니다.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도 승인의사로 보아 시효 중단으로 보게 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 사정은 민법 등 개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1085, 부가46015-3244 등)도 동일한 원칙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과세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외상매출금이 대손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인정 사유 규정, 5년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상법, 민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 인정
  •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 사유(승인 등) 발생 시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
  • 부가46015-3244, 2000.09.19: 매출채권 행사 가능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고, 민법상 시효중단이 발생하면 종료시점부터 새로 시작함
사례 Q&A
1.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8 및 부가46015-3244 회신에서 채권 행사 가능 시점이 기산점임을 명시
2.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 시 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과-1085 회신에서 중단 종료 후 새로 진행된다고 판시
3. 계속된 거래 시 건별 재화공급일과 상관없이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된 거래라도 소멸시효는 채권별로 행사 가능 시점부터 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상 개별 채권별로 행사 가능 시점을 기산일로 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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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용품 유통상가에서 연마제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의 부도 폐업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계속된 거래의 경우 건별 재화공급일과 상관없이 외상대금의 최종 회수일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8[부가가치세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