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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간편장부대상사업자임
- 해당 과세기간(2018년)의 보험모집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여 정산된 세액이 납부되었으며
- 타소득은 없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임
○ 질의인은 연말정산시 기 지급된 보험모집수당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함
2. 질의내용
○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누락분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모집수당 등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