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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의 부가가치세 장려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  2022.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절감 실적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며, 이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캐시백 #부가가치세 #장려금 #공급가액 #국세청 #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  2022. 10.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2022-10-04) 회신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에 따라 세대별로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하고,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장려금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에너지캐시백은 요금 청구서 확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선납 형식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전력 절감 유도 등 탄소중립 정책적 목적의 지급이더라도, 법령상 '장려금' 항목에 포함되어 공급가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품질·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공급가액은 금전적으로 받을 모든 가치,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적 관련 필요
사례 Q&A
1. 전기판매사업자의 에너지캐시백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에너지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 또는 할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공급의 직접적인 조건과 무관하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에누리는 공급조건 등에 따라 직접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에너지캐시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동주택 대상 전력절감 실천제도의 캐시백도 장려금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주택 절전 실천제도의 캐시백도 장려금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절전 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장려금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

회신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별,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고자

  - 아파트,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고 캐시백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함

 ○ 에너지캐시백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참여신청: 질의법인 사이버 지점을 통한 온라인 가입

2. 절감률 산정: 참여 단지·세대가 달성한 개별 절감량에 따라 절감률 계산

 - ⁠(절감량):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사용량 – 사업기간 사용량

 - ⁠(절감률): 달성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평균절감률): 지역별 단지·세대별 총 절감량 ÷ 과거 2년 동기 총 평균 사용량

3. 지원기준: 지역별 단지·세대별 평균 절감률 보다 높은 경우 캐시백 지급

 - ⁠(세대지원) 해당 세대 절감량(kWh) × 지원단가(30원/kWh)

 - ⁠(아파트지원) 절감량 구간별 정액 지원(캐시백 수령 세대 절감량 차감)

절감량(MWh)

10이하

10∼30 이하

30∼50 이하

50∼70 이하

70∼90 이하

90 초과

금액(천원)

200

600

1,200

1,800

2,400

3,000

4.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원금 지급(고객 선택에 따라 기부처리)

 - 고객 편의를 위하여 요금청구서 확정금액에서 선납 형식으로 차감 예정

5. 지급제외: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하 각호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4.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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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의 부가가치세 장려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  2022.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절감 실적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며, 이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캐시백 #부가가치세 #장려금 #공급가액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  2022. 10.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2022-10-04) 회신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에 따라 세대별로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하고,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장려금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에너지캐시백은 요금 청구서 확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선납 형식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전력 절감 유도 등 탄소중립 정책적 목적의 지급이더라도, 법령상 '장려금' 항목에 포함되어 공급가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품질·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공급가액은 금전적으로 받을 모든 가치,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적 관련 필요
사례 Q&A
1. 전기판매사업자의 에너지캐시백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에너지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 또는 할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공급의 직접적인 조건과 무관하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에누리는 공급조건 등에 따라 직접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에너지캐시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동주택 대상 전력절감 실천제도의 캐시백도 장려금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주택 절전 실천제도의 캐시백도 장려금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절전 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장려금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

회신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별,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고자

  - 아파트,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고 캐시백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함

 ○ 에너지캐시백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참여신청: 질의법인 사이버 지점을 통한 온라인 가입

2. 절감률 산정: 참여 단지·세대가 달성한 개별 절감량에 따라 절감률 계산

 - ⁠(절감량):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사용량 – 사업기간 사용량

 - ⁠(절감률): 달성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평균절감률): 지역별 단지·세대별 총 절감량 ÷ 과거 2년 동기 총 평균 사용량

3. 지원기준: 지역별 단지·세대별 평균 절감률 보다 높은 경우 캐시백 지급

 - ⁠(세대지원) 해당 세대 절감량(kWh) × 지원단가(30원/kWh)

 - ⁠(아파트지원) 절감량 구간별 정액 지원(캐시백 수령 세대 절감량 차감)

절감량(MWh)

10이하

10∼30 이하

30∼50 이하

50∼70 이하

70∼90 이하

90 초과

금액(천원)

200

600

1,200

1,800

2,400

3,000

4.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원금 지급(고객 선택에 따라 기부처리)

 - 고객 편의를 위하여 요금청구서 확정금액에서 선납 형식으로 차감 예정

5. 지급제외: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하 각호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4. 서면-2022-법규부가-2830[법규과-2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