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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기납부세액 포함 여부와 통보 의무

소득세제과-169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환급되는지와 정산 후 변경될 경우 해당 내역의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환급 대상이 아니며, 정산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재통보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정산 #이연퇴직소득세액 #기납부세액 #환급불가 #연금계좌취급자 통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9  ·  2020. 04. 0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20-04-03) 회신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산을 통해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된 세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환급이 불가하므로, 정산 및 경정 시 환급 항목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연퇴직소득의 범위 및 처리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정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절차의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이연퇴직소득세액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기납부세액 산정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제외됩니다.
2.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어디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을 통해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며,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본문외 각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3. 소득세제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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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기납부세액 포함 여부와 통보 의무

소득세제과-169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환급되는지와 정산 후 변경될 경우 해당 내역의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환급 대상이 아니며, 정산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재통보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정산 #이연퇴직소득세액 #기납부세액 #환급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9  ·  2020. 04. 0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20-04-03) 회신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산을 통해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된 세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환급이 불가하므로, 정산 및 경정 시 환급 항목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연퇴직소득의 범위 및 처리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정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절차의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이연퇴직소득세액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기납부세액 산정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제외됩니다.
2.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어디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을 통해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며,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본문외 각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3. 소득세제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