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해어선 매매 시 선적지 변경과 어업허가 승계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해어선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근해어선을 매매하여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 신청 후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승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해어선 #어업허가 승계 #선적지 변경 #매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근해어선 매매 시 어업허가 지위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을 신청하고,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어업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만 승계 및 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은 기존 어업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어업허가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해어선의 매매 및 선적지 변경이 이뤄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의 내용 중 선적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절차 및 어업허가증 발급 규정
  •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허가 어업에 대한 변경 또는 폐업 시의 절차 및 요건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구획어업의 세부 종류 및 관련 허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근해어선 매매 후 선적지가 변경되면 어업허가는 승계 가능한가요?
답변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업허가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 후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해어선 선적지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선적지 변경 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어업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업허가 승계 시 유효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어업허가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회답】

매매의 경우는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는 대상입니다.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어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에 따라 선적지를 변경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되 어업허가 기간은 해당어업허가 유효기간 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해어선 매매 시 선적지 변경과 어업허가 승계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해어선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근해어선을 매매하여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 신청 후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승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해어선 #어업허가 승계 #선적지 변경 #매매 #수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근해어선 매매 시 어업허가 지위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을 신청하고,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어업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만 승계 및 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은 기존 어업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어업허가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해어선의 매매 및 선적지 변경이 이뤄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의 내용 중 선적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절차 및 어업허가증 발급 규정
  •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허가 어업에 대한 변경 또는 폐업 시의 절차 및 요건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구획어업의 세부 종류 및 관련 허가 절차 명시
사례 Q&A
1. 근해어선 매매 후 선적지가 변경되면 어업허가는 승계 가능한가요?
답변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업허가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 후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해어선 선적지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선적지 변경 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어업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업허가 승계 시 유효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어업허가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회답】

매매의 경우는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는 대상입니다.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어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에 따라 선적지를 변경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되 어업허가 기간은 해당어업허가 유효기간 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