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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원천징수 주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핵심인력 #공제금 #기업기여금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  2020.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2020-12-31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9.18.)을 참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습니다.
  • 원천징수와 관련된 실무 처리는 기금이 아닌 고용주(중소기업·중견기업)가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가입 및 관련 세제 지원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및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의무
사례 Q&A
1.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 시 세금 원천징수는 누가 합니까?
답변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원천징수의 의무를 집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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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