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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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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