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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보유 후 2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 및 중과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B, C)을 양도해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2년 미만인 A주택을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과세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기존주택(A)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4주택 #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2022-12-26) 회신 내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A, B, C, D)을 보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2주택(A, D) 중에서 A주택의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5.31. 개정 전)에 따라 재기산되어 2년 미만 상태에서,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A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A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그 시행령 기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하여,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 및 요건에 맞는지, 양도 시점 및 주택 수 산정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특례 및 중과세율(20~30% 가산)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제8호: 1세대2주택자 중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 사유 및 적용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보유기간 재기산 기준 및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5.31. 개정 전):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처분 후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 부칙(2021.1.1. 및 2022.5.10. 적용): 보유기간 재기산 등 소급·경과 규정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4주택 중 2주택 양도 후 남은 A주택을 2년 미만 보유 상태에서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답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미만인 A주택을 D주택 취득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7조의10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2. 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은 언제부터로 간주하나요?
답변
2주택(B, C)을 모두 처분 후 1주택만 남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잔여주택(A)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5.31. 개정 전)은 주택 처분 이후 1주택만 남으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중과세 주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년(또는 3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67조의10은 주택 수,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예외 등 주택별 비과세 및 중과 요건을 각각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021.1.1. 현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추가로 양도(과세)하여 2주택(A, D)만 소유하게 된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재기산(B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1.6월

’22.3월

--∥--------------------------------------------------∥

취득

양도

’18.5월

’22.2월

-----------∥------------------------------------∥-------

취득

양도

’19.5월

’20.10월

-------------------∥---------------∥--------------------

취득

양도

’19.12월

’20.2월

∥-------▴------------------------

분양권 취득

취득

B주택

C주택

D주택

 ○ 2011.6월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8.5월 B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9.5월 C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9.12월 D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0.2월 D분양권 잔금청산(D주택 취득)

 ○2020.10월 C주택 양도

 ○2022.2월 B주택 양도

 ○2022.3월 A주택 양도(양도당시 A주택과 D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 C주택 양도일 현재 A, B, C, D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2. 질의내용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B, C)을 양도(과세)하여 구 소득령§154⑤에 따라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경우로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7. ⁠(생략)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1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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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보유 후 2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 및 중과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B, C)을 양도해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2년 미만인 A주택을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과세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기존주택(A)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4주택 #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2022-12-26) 회신 내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A, B, C, D)을 보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2주택(A, D) 중에서 A주택의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5.31. 개정 전)에 따라 재기산되어 2년 미만 상태에서,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A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A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그 시행령 기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하여,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 및 요건에 맞는지, 양도 시점 및 주택 수 산정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특례 및 중과세율(20~30% 가산)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제8호: 1세대2주택자 중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 사유 및 적용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5.31. 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보유기간 재기산 기준 및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5.31. 개정 전):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처분 후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 부칙(2021.1.1. 및 2022.5.10. 적용): 보유기간 재기산 등 소급·경과 규정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4주택 중 2주택 양도 후 남은 A주택을 2년 미만 보유 상태에서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답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미만인 A주택을 D주택 취득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7조의10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2. 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은 언제부터로 간주하나요?
답변
2주택(B, C)을 모두 처분 후 1주택만 남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잔여주택(A)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5.31. 개정 전)은 주택 처분 이후 1주택만 남으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중과세 주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년(또는 3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67조의10은 주택 수,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예외 등 주택별 비과세 및 중과 요건을 각각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021.1.1. 현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추가로 양도(과세)하여 2주택(A, D)만 소유하게 된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재기산(B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1.6월

’22.3월

--∥--------------------------------------------------∥

취득

양도

’18.5월

’22.2월

-----------∥------------------------------------∥-------

취득

양도

’19.5월

’20.10월

-------------------∥---------------∥--------------------

취득

양도

’19.12월

’20.2월

∥-------▴------------------------

분양권 취득

취득

B주택

C주택

D주택

 ○ 2011.6월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8.5월 B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9.5월 C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9.12월 D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0.2월 D분양권 잔금청산(D주택 취득)

 ○2020.10월 C주택 양도

 ○2022.2월 B주택 양도

 ○2022.3월 A주택 양도(양도당시 A주택과 D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 C주택 양도일 현재 A, B, C, D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2. 질의내용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B, C)을 양도(과세)하여 구 소득령§154⑤에 따라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경우로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7. ⁠(생략)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1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법규재산-4333[법규과-3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