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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상장주식·벤처기업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매각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이 이익이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하고, 해당 신기술투자조합이 상장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등에 투자해 매각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러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나 취득 증권이 관련 규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신기술투자조합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벤처기업 주식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  2020. 08. 2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2020-08-27) 회신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취득한 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권(예: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지, 해당 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이는 별도의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 기초자산이 해당 증권 등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 및 법령은 실제 투자 구조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국내·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통해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1항: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출자지분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이익을 분배받았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 매각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일정 증권·파생상품 손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됨.
2. 신기술투자조합 조합원 출자분의 소득세 적용 예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나 취득증권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무에서는 신기술투자조합의 성격 및 투자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해당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시.
3. 집합투자기구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도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장내파생상품 거래 혹은 평가로 얻은 손익 역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함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인지 및 신기술투자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 면허를 취득한 신기술금융회사로서 질의법인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소득령§26의2①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질의법인이 설립한 신기술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 상장주식에 투자한 후 당해 주식을 매각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인 집합투자기구에 배분함

2. 질의내용

 ○소득령§26의2①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 그 신기술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에 투자한 후 당해 주식 등을 매각한 소득을 분배받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경우 그 이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단서 생략)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7.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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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상장주식·벤처기업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매각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이 이익이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하고, 해당 신기술투자조합이 상장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등에 투자해 매각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러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나 취득 증권이 관련 규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신기술투자조합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벤처기업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  2020. 08. 2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2020-08-27) 회신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취득한 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권(예: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지, 해당 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이는 별도의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 기초자산이 해당 증권 등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 및 법령은 실제 투자 구조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국내·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통해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1항: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출자지분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이익을 분배받았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 매각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일정 증권·파생상품 손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됨.
2. 신기술투자조합 조합원 출자분의 소득세 적용 예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나 취득증권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무에서는 신기술투자조합의 성격 및 투자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해당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시.
3. 집합투자기구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도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장내파생상품 거래 혹은 평가로 얻은 손익 역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함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인지 및 신기술투자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 면허를 취득한 신기술금융회사로서 질의법인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소득령§26의2①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질의법인이 설립한 신기술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 상장주식에 투자한 후 당해 주식을 매각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인 집합투자기구에 배분함

2. 질의내용

 ○소득령§26의2①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 그 신기술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에 투자한 후 당해 주식 등을 매각한 소득을 분배받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경우 그 이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단서 생략)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7.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법령해석과-2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