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A(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 현물출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 후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 ㈜AA는 현물출자 받은 토지위에 건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은 현물출자 이후에는 00관리업을 영위할 예정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법법§47의2①(2))’ 요건을 충족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략 ~
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⑭ 삭제
⑮ 삭제
⑯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인-0362[법인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A(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 현물출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 후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 ㈜AA는 현물출자 받은 토지위에 건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은 현물출자 이후에는 00관리업을 영위할 예정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법법§47의2①(2))’ 요건을 충족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략 ~
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⑭ 삭제
⑮ 삭제
⑯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인-0362[법인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