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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평가 시 유상감자 대상 주식 시가 산정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42]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기존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기존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물적분할 #유상감자 #주식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비상장주식 평가 #감자대금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42]  ·  2017. 05. 2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42] (2017.05.2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할 때,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유상감자 채권이 물적분할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확정될 예정이라 하여 감자대금채권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법령상 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일체를 들어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시가 불분명 시 상증세법 평가방식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포함) 평가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가중평균 평가방식
  • 상법 제439조, 제232조, 제343조: 유상감자 절차 및 주식 소각 관련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모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물적분할로 모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05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근거입니다.
2. 유상감자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자대금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감자대금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감자대금채권 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가 산정방식이 감자대금채권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합니까?
답변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혹은 2:3)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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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고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닌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201#.#.#. 물적분할시 AAA㈜ 2억주에 대한 감자가액을 분할법인의 세법상 감자대금채권으로 보아 평가하는지 여부

 ○물적분할일 현재 감자대금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20일 이후에 감자대금채권이 확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AA㈜는 BB전자와 일본CC가 설립한 합작회사(50:50)로 2012.1.19. BB전자는 일본CC가 보유한 AAA㈜의 주식전량을 ###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함

  - 2012.1.19. AAA㈜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 2억주(감자대가 #조원)를 유상감자하기로 의결하고, 2012.2.20.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을 통지하였음

 ○2012.2.20. AAA㈜는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자 이의기간(감자기준일)을 2012.4.20.로 변경함

 ○2012.4.1. BB전자(이하‘분할법인’)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DDD(이하‘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 AAA 주식(100%, #억#천만주)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인 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

 ○AAA㈜는 채권자보호절차 등 상법상 주식감소 절차 종료 후 2012.4.23. 분할신설법인에 유상감자대가 #조원(2억주, @5,000원)을 지급하였음

 ○2012.7.1. DDD, AAA㈜, EEE㈜는 1:0:1.6487702의 비율로 합병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외의 물적분할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2.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