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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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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성과급 지급 전에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였으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원주주가 아닌 외부주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할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 성과급 지급 전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외부 주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매입가격인 액면가액을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신문 발행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신문발행업체로서 1998년 IMF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사원들이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출자하여 사원주주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 사원주주회의 규약에 의하면 A법인의 사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사원주주회원 외의 다른 사람과는 거래가 제한되며, 주식 매매는 액면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법인은 1998년 사원주주회사 출범 이후로 사원주주회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의 출자주식을 최초 취득금액인 주당 5,000원에 재매입하고,
- 신입사원들에게는 당사가 퇴직사원들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되파는 방식의 주식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였으며
- 2019.10.8. 외부 주주인 **** 보유 주식 전량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주당 5,000원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음
* 1회 유찰 후 재입찰 공고에 의하여 매입
○ A법인은 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이 계속 증가하게 되자
- 사원주주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 일부를 모든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1인당 1,000주/ 주당 5,000원)으로 지급하고 퇴직 시 주당 5,000원에 재매입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법령해석과-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