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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모자간(직계존비속) 부동산 저가 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22-상속증여-2539[상속증여세과-746]  ·  2022.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친이 아들로부터 시가 대비 30% 이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사이 부동산 매매 시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로 보지만, 시가의 30% 이내 저가 양도일지라도 실제 거래사실,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단,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저가매매 #증여세 #아파트매매 #증여추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539[상속증여세과-746]  ·  2022. 12.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39[상속증여세과-746](2022.12.29) 회신에 따름.
  • 직계존비속(모자)간 부동산 거래가 시세 대비 30% 이내 저가라도, 실제로 금전 등 대가 지급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자금출처가 투명한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증여 추정이 제외되더라도 저가 양수도에 해당되면 ‘시가-거래금액-기준금액’ 산식에 따라 증여이익이 별도 계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질의(재산세과-54, 2010.1.26)에서도 실제 채무 인수·자금 지급 여부를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 거래일 경우 양도소득세 및 저가 양수도 증여이익이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시가와 거래가액 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기준금액만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준금액 =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저가매수일 등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증여추정 적용 제외되는 명백한 대가 지급의 요건 규정(금융자료 등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직계존비속 간 저가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에 시가보다 30% 이내 저가로 실질적인 대가 지급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추정 적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시행령 제33조의 대가 지급 명백 인정 요건에 근거합니다.
2. 모자간(부모-자녀 간) 아파트 매매 시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추정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39 회신과 기존 해석(재산세과-54)에서 실질 거래 입증 시 증여추정 예외 인정을 안내합니다.
3.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시가와 매매대금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 양수도 증여이익 산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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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고, 실질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필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 201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모친은 2022.11월 경 2003년부터 현재까지 소유 및 거주했던 아파트A를 매도한 후 매도자금으로 아들 소유의 아파트B를 매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모자간 매매계약 체결 시 시세대비 30% 이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법규재산2011-445, 2011.11.02.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 201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4, 2010.01.26.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34.94㎡를 199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650백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아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차할 계획임

   * 2011.4.29. 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000백만원

ㅇ 질의내용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를 매매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가 부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2-상속증여-2539[상속증여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