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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공동사업 소득 배분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이 공동사업에 해당되어 손익분배비율(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및 이익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에 해당할 경우 임대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공동사업 #임대소득 #공동소유 #손익분배비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  2018. 12. 27.

  • 국세청 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회신에 근거함
  •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경영 및 사업 성공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민법상의 조합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도 공동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약정 없을 시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고, 각 분배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다만, 실제로 공동경영이 이루어졌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단순 공동소유만으로는 무조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단독명일지라도 실질적 공동경영이 인정되는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며, 공동경영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 배분 근거를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 손익분배비율의 타당성, 조세회피 여부 등 사실판단 기준을 규정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의 정의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및 이익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사례 Q&A
1.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소득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해당되면 손익분배비율(약정 없을 시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각자에게 배분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고, 각 필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공동소유만으로 공동사업 소득 배분 요건이 되는지?
답변
단순히 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는 공동사업 인정이 어렵고, 공동경영 및 이익관계가 입증되어야 공동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에 따라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및 이익관계가 필요합니다.
3.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도 공동경영 시 공동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가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경영 및 이익관계가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배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는 실질적인 경영참여·이익관계 여부 등 사실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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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父)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소득에 대해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父의 사망으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상속받게 됨

  - 상가건물은 父의 지분이 50%, 질의인 지분 50%로 공동소유하며 부속토지는 父의 소유분이 3필지, 질의인 소유분이 1필지, 동생 소유분이 2필지임

  - 父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단독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건물에서 병의원을 운영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기존 임대소득의 50%를 공동명의자인 질의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