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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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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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父)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소득에 대해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父의 사망으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상속받게 됨
- 상가건물은 父의 지분이 50%, 질의인 지분 50%로 공동소유하며 부속토지는 父의 소유분이 3필지, 질의인 소유분이 1필지, 동생 소유분이 2필지임
- 父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단독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건물에서 병의원을 운영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기존 임대소득의 50%를 공동명의자인 질의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