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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사용인 사망 시 유족보상금 손금 산입 가능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법령해석과-2114]  ·  2015.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보상금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S요약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망 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배주주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장례비·위로금 역시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임원 사망 #유족보상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학자금 지급 #업무상 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법령해석과-2114]  ·  2015. 08. 2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2015.08.28) 회신에 따른 회신임.
  •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결정되어 모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해당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질병 외 업무외 사망도 포함되나, 지배주주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임원·사용인은 제외됩니다.
  • 임원(지배주주 등 포함)의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는 통상적 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등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 임원 또는 사용인(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정의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전 정관·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확정되고, 공통 적용 지급기준 따라 지급되어야 함.
사례 Q&A
1. 임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금액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공통 지급방식일 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와 제43조,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지배주주 임원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원·사용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와 제43조 제7항 명시 내용에 따릅니다.
3. 업무상 사망이 아니라도 유족 보상금 손금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상 사망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이외 사유로 인한 사망도 손금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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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지배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유족보상금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은 사원총회를 열어 A법인의 정관규정으로 임원사망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들 계획임

 ○ 유족보상금의 규모는 아래와 같음

사망원인

보상금

장의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평균임금의 1,300일

평균임금의 12일

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한도로 함

업무외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위의 50%

위의 50%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2.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2.4. 신설)

  3. ~ 20. ⁠(생략)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2.3. 신설)

  22. 그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영 제19조 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5.3.13.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08.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법령해석과-2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