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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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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지배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유족보상금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은 사원총회를 열어 A법인의 정관규정으로 임원사망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들 계획임
○ 유족보상금의 규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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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
보상금 |
장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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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
평균임금의 1,300일 |
평균임금의 12일 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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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
위의 50% |
위의 5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2.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2.4. 신설)
3. ~ 20. (생략)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2.3. 신설)
22. 그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영 제19조 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5.3.13.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08.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법령해석과-2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