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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매각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법령해석과-3018]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 소유한 토지에 신축한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 전체를 임차인을 승계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부가 공동 소유한 토지에 남편 명의로 신축된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 전체를 임차인을 승계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부동산임대업 #건물 일부 양도 #임대차 승계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법령해석과-3018]  ·  2015.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법령해석과-3018] (2015-11-13)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차인,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가 모두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의 공유지분까지 분할되어 해당 건물과 함께 포함될 때 이를 사업양도로 인정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에 미수금, 미지급금, 종업원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의 실질적 경영권과 권리의 포괄적 이전이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건물 1동만 포괄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임차인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일부만 매매해도 사업양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물 일부라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를 사업양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 선수임대료 등도 포괄적 사업양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들은 매매잔금에서 차감 또는 권리의 승계 방식에 따라 사업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례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선수임대료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포괄양도의 전형적 요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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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해당 건물부속의“갑”과“을”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것),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갑” 단독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두 동을 양도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두 동의 건물은 1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신축·준공되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물로 각 동별로 등기되어 있음

○ 신청인(“갑”, 건물주)은 2015.11.11. 가동 건물(동 부속 건물의 토지 ⁠“갑”, ⁠“을” 지분 포함)을 매도할 계획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선수임대료 등을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 가동 건물과 관련된 임차인은 모두 승계되며, 해당 건물에 차입금, 매입채무, 종업원 등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개 동 전부를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법령해석과-3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