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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미만 주식 보유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19  ·  201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이 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문 분할이나 적격분할 요건 판정 시, 1% 미만의 주식만으로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지분이 가장 많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배목적보유주식 #법인세법 #법인세 시행령 #1% 미만 #법인분할 #적격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19  ·  2015. 02. 24.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19(2015.2.24) 회신 기준
  •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 미만의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를 때 1% 미만의 주식 보유는 ‘지배주주 등’ 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으로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본인의 보유지분이 1% 미만인 경우 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분할사업 부문 분리, 적격분할 등 관련 사안에서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의 요건 및 지배목적 보유주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발행주식총수 1% 이상, 특수관계인 합산 최대 주주가 지배주주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규정
사례 Q&A
1. 타 법인 주식 1% 미만 보유 시 지배목적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 미만만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회신(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19)에 따라 1% 미만 보유 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지분 1%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최대주주면 어떤가요?
답변
본인 보유분이 1% 미만이면, 특수관계인과 합쳐 최대주주여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본인 보유비율이 1% 이상인 경우에만 지배주주로 규정합니다.
3. 적격분할 사업부문 판정 시 주식보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분할 요건 판단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이 중요하며, 보유지분이 1%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1% 미만 보유 주식은 해당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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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AAAAAAA(주)(이하 ⁠“분할법인”이라 함)은 운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24.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