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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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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B법인 대표자인 백00은 ’14.6월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다가 ’15.4월 폐업하였고
- ’20.7.1. 백00은 100% 출자하여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20.7.13. A법인은 100% 출자하여 백00을 대표자로 하여 동일업종의 B법인을 설립하였음
2. 질의요지
○ (질의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업종 및 동일대표자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법령해석과-2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