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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소득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해당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이 자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를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외자회사 #출자전환 #대여금 #채무면제 #시가 #액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2020.9.28) 회신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시가로 수입·비용을 인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미적용 시,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
사례 Q&A
1. 국내 기업이 해외 100% 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시가가 낮으면 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보다 낮은 차액채무면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액면가로 대여금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시가와 액면가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과세관청이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8. 국제조세제도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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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소득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해당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이 자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를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외자회사 #출자전환 #대여금 #채무면제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2020.9.28) 회신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시가로 수입·비용을 인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미적용 시,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
사례 Q&A
1. 국내 기업이 해외 100% 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시가가 낮으면 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보다 낮은 차액채무면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액면가로 대여금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시가와 액면가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과세관청이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8. 국제조세제도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