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