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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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증여세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94[상속증여세과-309]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한정승인자 1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인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법정상속분 등기 #협의분할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 제40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894[상속증여세과-309]  ·  2020. 05. 0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94[상속증여세과-309](2020-05-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을 통한 재분할에 해당합니다.
  • 서면4팀-3643(2007.12.26.), 서면4팀-2526(2005.12.06.) 사례 등 기존 해석에 따라,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등기가 이뤄진 경우 협의분할 재분할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예외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 다만, 실제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협의분할 증여의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등기된 경우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예외
  •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 규정
사례 Q&A
1.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등기된 이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 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와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에서 증여세 과세 예외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부과 예외 인정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협의분할은 증여세 과세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면4팀-3643, 서면4팀-2526 등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 중 한정승인자가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한정승인자 1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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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643(2007.12.26.) 및 서면4팀-2526(2005.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모친이 사망한 후 1순위 상속인들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 함

 ○모친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를 위해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법정상속등기를 경료함

 ○한정승인 결정이 난 이후에 한정승인자 1인의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한정승인자 1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4팀-3643, 2007.12.26.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526, 2005.12.06.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19-상속증여-2894[상속증여세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