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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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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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쟁점1】기획재정부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전용계좌를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