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및 전용계좌 신고 시기 판단

재산세제과-234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기획재정부의 별도 확인 없이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전용계좌를 신고·사용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전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업연도 종료 #기획재정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요건 충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34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든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연도 종료일 이전에 계좌를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성실공익법인 요건에는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비치 등 법령상 요건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용계좌 신고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하면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준수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외부감사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성실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기획재정부의 별도 확인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회신 내용에 따르면 모든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전용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답변에 따르면 전용계좌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전용계좌 신고 기한을 놓치면 요건 위반으로 보나요?
답변
사업연도 종료 후 전용계좌 신고 시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신고 기한 준수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준홍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엘리트
김준홍 변호사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쟁점1】기획재정부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전용계좌를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06. 재산세제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