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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타인명의 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부가가치세제과-519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2017년 10월 12일 이후 경정이나 결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명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19  ·  2017. 10.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2017.10.12.) 회신에 근거함.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명의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해석은 2017년 10월 12일 회신일 이후 경정 또는 결정분부터 적용함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9조 관련 실무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 구체적 사례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인가?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인 명의 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 공급이 있었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2017.10.1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60조 근거.
2. 타인명의 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2017.10.12. 해석 기준 반영.
3.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세금계산서 인정 시점은?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2017년 10월 12일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에서 명시한 적용 시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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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2. 부가가치세제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