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19.7.31.)한 업체로, 창업 당시 대표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동)대표자 |
창업 당시 연령 |
지분율 |
청년여부 |
|
A |
만 47세 |
50% |
부 |
|
B |
만 32세 |
50% |
여 |
2. 질의내용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법인 설립한 경우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4. 관련사례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19.7.31.)한 업체로, 창업 당시 대표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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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 |
창업 당시 연령 |
지분율 |
청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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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 47세 |
50%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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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만 32세 |
50% |
여 |
2. 질의내용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법인 설립한 경우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4. 관련사례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