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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청년 공동대표 설립 법인 청년창업세액감면 불가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이 아닌 공동대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공동대표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출자지분 #비청년 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2021. 12. 09.

  •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2021.1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이자 각 50% 출자자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해석상, 창업 당시 대표자(대표이사가 복수일 경우 모두)가 청년 요건과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감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 건의 사실관계처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 겸 각 5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표자 전체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등)에서도 청년 100% 출자라도 비청년 공동대표가 있으면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 비청년이 공동대표로 취임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면 잔여 감면기간도 소멸(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참고)하는 점도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청년창업중소기업일 경우 100%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명시.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복무 요건 포함)이며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모두 청년요건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병역이행 청년 연령 특례 규정.
사례 Q&A
1. 청년 외 비청년이 공동대표일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년 외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4 회신에서 공동대표 중 비청년이 포함되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2. 청년이 100% 출자하고 비청년과 공동대표를 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년 1인이 100% 출자하더라도 비청년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등 관련사례에서 대표자 중 비청년 포함 시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년 최대주주 기준은 공동대표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설립 시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인 공동대표 전원이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19.7.31.)한 업체로, 창업 당시 대표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공동)대표자 

창업 당시 연령

지분율 

청년여부

A

만 47세

50%

B

만 32세

50%

2. 질의내용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법인 설립한 경우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4. 관련사례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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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청년 공동대표 설립 법인 청년창업세액감면 불가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이 아닌 공동대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공동대표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출자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2021. 12. 09.

  •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2021.1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이자 각 50% 출자자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해석상, 창업 당시 대표자(대표이사가 복수일 경우 모두)가 청년 요건과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감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 건의 사실관계처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 겸 각 5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표자 전체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등)에서도 청년 100% 출자라도 비청년 공동대표가 있으면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 비청년이 공동대표로 취임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면 잔여 감면기간도 소멸(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참고)하는 점도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청년창업중소기업일 경우 100%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명시.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복무 요건 포함)이며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모두 청년요건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병역이행 청년 연령 특례 규정.
사례 Q&A
1. 청년 외 비청년이 공동대표일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년 외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4 회신에서 공동대표 중 비청년이 포함되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2. 청년이 100% 출자하고 비청년과 공동대표를 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년 1인이 100% 출자하더라도 비청년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등 관련사례에서 대표자 중 비청년 포함 시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년 최대주주 기준은 공동대표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설립 시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인 공동대표 전원이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19.7.31.)한 업체로, 창업 당시 대표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공동)대표자 

창업 당시 연령

지분율 

청년여부

A

만 47세

50%

B

만 32세

50%

2. 질의내용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법인 설립한 경우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4. 관련사례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7074[법인세과-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