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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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그 면적이 확대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aa, 조bb, 조cc, 조dd, 조ee(이하 “신청인들”)은 ㅇㅇ 강남구 ㅇㅇ동 토지(지목 ‘대’, 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9.7.10.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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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
취득 일자별 신청인 (취득원인, 취득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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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5.2. |
2006.12.22. |
20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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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동 xxx-19 (172.6㎡) |
조dd (매매, 116.5/172.6) |
조ee (증여, 56.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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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동 xxx-20 (20.3㎡) |
조dd (매매, 100.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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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동 xxx-21 (229.4㎡) |
조bb, 조cc, 조aa (상속, 각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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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dd dd지구(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83. xx. xx. “aa지구 도시설계(안)” 공람·공고되었고, 강남구 ㅇㅇ동이 포함돼 있음(ㅇㅇ시 공고 제xxx호)
-1994. xx. xx.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1994-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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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구 분 |
위 치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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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 |
dd센타 주변지구 |
강남구 ㅇㅇ동 dd 주변 일대 |
885,800 |
-2009.xx.x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dd센타 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2009-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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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결정일 199x.xx.xx. 고시 제xxx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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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대지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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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ㅇㅇ동 xxx-19 xxx-21 xxx-22 xxx-23 |
172.6 229.4 386.2 573.7 |
공동개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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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20 |
20.3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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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ㅇㅇ동 xxx-19 xxx-21 xxx-22 xxx-23 |
172.6 229.4 386.2 573.7 |
공동개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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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20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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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xx.x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dd지구(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2015-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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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결정일 1994.6.15. 고시 제xxx-xxx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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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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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dd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ㅇㅇ동, ㅁㅁ동 일대 |
1,046,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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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ㅇㅇ동, ㅁㅁ동, △△동 일대 |
1,663,652 |
-2016.xx.x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dd지구(aaa∼bbb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ㅇㅇ시 고시 제2016-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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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결정일 1994.6.15. 고시 제xxx-xxx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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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대지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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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ㅇㅇ동 xxx-19 xxx-21 xxx-22 xxx-23 |
172.6 229.4 386.2 573.7 |
공동개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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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20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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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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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질의1)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개별 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적용 방법
○(질의2)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변경(구역명 변경 및 면적확대)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413(2019.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