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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로계약 내 퇴직소득 세액정산·근속연수 산정 원칙

서면-2023-원천-4202  ·  2024.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근속연수는 중복기간을 제외해 합산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근로계약 #세액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4202  ·  2024. 01. 18.

  • 국세청 서면-2023-원천-4202(2024-01-18) 회신에 따르면 같은 근로계약 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관련 근속연수와 지급(예정)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기간을 공제한 월수로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발급하며, 별도의 서류(예: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원천적으로 세액정산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 관련 과거 해석례(법규소득 2014-250, 사전-2021-법규소득-1818)에서도 동일 계약, 전출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정산 및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영수증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 합산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근속연수는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분의 근속연수를 합산 후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전출 등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 근무연속성 인정
  • 법규소득 2014-250 및 사전-2021-법규소득-1818: 전출 등 사유로 계약 체결 시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를 재산정
사례 Q&A
1. 퇴직소득세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답변
두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서 근속연수는 합산 후 중복기간 공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최초입사일로 근속연수 산정 가능 여부
답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최초입사일로 근속연수 산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합산 정산 요건은?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합산 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관련 회신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제146조(舊 166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년 x월 xx일에 ○○그룹에 입사하여 ’xx.x.xx.에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음

’xx.xx.xx.

○○그룹 입사 및 ○○○○ 발령

’xx.xx.xx.

○○○○에서 전출하며 퇴직금 수령

’xx.xx.xx.

○○ 계열사인 △△△△△△(現 ○○○○○) 전입

’xx.xx.xx.

퇴직 예정

 ○최종 퇴사할 때 계열사 전출 당시 기 수령한 퇴직금을 최종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액정산하고자 하나, 그 당시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함

  -재직기간이 최초입사일부터 표시되는 재직증명서와 ’xx.xx.xx. 기준 퇴직급여 계산서는 발급이 가능

2.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최초입사일인 ’xx.xx.xx.을 퇴직소득세액정산할 경우의 근속연수 기산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舊소득세법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사전-2021-법규소득-1818(’22.3.22.)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서면-2023-원천-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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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로계약 내 퇴직소득 세액정산·근속연수 산정 원칙

서면-2023-원천-4202  ·  2024.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근속연수는 중복기간을 제외해 합산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4202  ·  2024. 01. 18.

  • 국세청 서면-2023-원천-4202(2024-01-18) 회신에 따르면 같은 근로계약 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관련 근속연수와 지급(예정)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기간을 공제한 월수로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발급하며, 별도의 서류(예: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원천적으로 세액정산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 관련 과거 해석례(법규소득 2014-250, 사전-2021-법규소득-1818)에서도 동일 계약, 전출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정산 및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영수증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 합산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근속연수는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분의 근속연수를 합산 후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전출 등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 근무연속성 인정
  • 법규소득 2014-250 및 사전-2021-법규소득-1818: 전출 등 사유로 계약 체결 시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를 재산정
사례 Q&A
1. 퇴직소득세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답변
두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서 근속연수는 합산 후 중복기간 공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최초입사일로 근속연수 산정 가능 여부
답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최초입사일로 근속연수 산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 요건임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합산 정산 요건은?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합산 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관련 회신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제146조(舊 166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년 x월 xx일에 ○○그룹에 입사하여 ’xx.x.xx.에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음

’xx.xx.xx.

○○그룹 입사 및 ○○○○ 발령

’xx.xx.xx.

○○○○에서 전출하며 퇴직금 수령

’xx.xx.xx.

○○ 계열사인 △△△△△△(現 ○○○○○) 전입

’xx.xx.xx.

퇴직 예정

 ○최종 퇴사할 때 계열사 전출 당시 기 수령한 퇴직금을 최종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액정산하고자 하나, 그 당시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함

  -재직기간이 최초입사일부터 표시되는 재직증명서와 ’xx.xx.xx. 기준 퇴직급여 계산서는 발급이 가능

2.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최초입사일인 ’xx.xx.xx.을 퇴직소득세액정산할 경우의 근속연수 기산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舊소득세법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사전-2021-법규소득-1818(’22.3.22.)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서면-2023-원천-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