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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일반식품 통합 배송 가능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소비-5749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제조자와 일반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주류와 일반식품을 동일 물류업체가 보관·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보관·관리하려면 직매장 설치가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류 합배송 #전통주 배송 #일반식품 합배송 #전자상거래 주류 #통신판매 주류 #화물자동차 운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9  ·  2024. 01. 29.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9(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 제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주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이때 주류가 아닌 제품과의 동일 차량 배송이 가능합니다.
  •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직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물류업체와 계약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물류업체는 주류 및 일반식품을 소비자에 동일 배송하더라도 관련 법령(직매장 설치 등 주의사항)만 준수한다면 운송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및 운반용 차량 표시의무와 예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활용 등)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통신판매 가능한 주류의 범위 및 주류제조자 요건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인터넷 홈페이지·앱 등 통신판매 수단의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 수단 제공업자의 책임 범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면허받은 장소 외 주류 보관 시 직매장 설치 요건
사례 Q&A
1. 전자상거래 업체가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나요?
답변
주류와 일반식품의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주류와 주류 이외 제품의 동시 적재·운반을 허용하였습니다.
2.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밖에서 보관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답변
직매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면허 외 장소 보관 시 직매장이 필요합니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통해 일반식품과 주류를 함께 배송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활용하면 주류와 일반식품의 합동 운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통한 주류 운송 시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회신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이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임

2. 질의내용

○ 신청인과 전통주 제조자는 각각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자와 계약을 체결 후 소비자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체가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서면-2022-소비-5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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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일반식품 통합 배송 가능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소비-5749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제조자와 일반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주류와 일반식품을 동일 물류업체가 보관·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보관·관리하려면 직매장 설치가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류 합배송 #전통주 배송 #일반식품 합배송 #전자상거래 주류 #통신판매 주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9  ·  2024. 01. 29.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9(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 제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주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이때 주류가 아닌 제품과의 동일 차량 배송이 가능합니다.
  •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직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물류업체와 계약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물류업체는 주류 및 일반식품을 소비자에 동일 배송하더라도 관련 법령(직매장 설치 등 주의사항)만 준수한다면 운송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및 운반용 차량 표시의무와 예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활용 등)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통신판매 가능한 주류의 범위 및 주류제조자 요건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인터넷 홈페이지·앱 등 통신판매 수단의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 수단 제공업자의 책임 범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면허받은 장소 외 주류 보관 시 직매장 설치 요건
사례 Q&A
1. 전자상거래 업체가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나요?
답변
주류와 일반식품의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주류와 주류 이외 제품의 동시 적재·운반을 허용하였습니다.
2.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밖에서 보관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답변
직매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면허 외 장소 보관 시 직매장이 필요합니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통해 일반식품과 주류를 함께 배송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활용하면 주류와 일반식품의 합동 운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통한 주류 운송 시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회신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이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임

2. 질의내용

○ 신청인과 전통주 제조자는 각각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자와 계약을 체결 후 소비자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체가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서면-2022-소비-5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