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0. 쟁점법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쟁점법인이‘19.1.1.~‘21.12.31.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질의인의 급여 등 관련 임금을 삭감한 사실에 대해, ‘22.11월 질의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무효이고,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음
|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2.1.1.부터 ’22.6.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후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다음의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까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 판결에 따른 금액, 1심 소송비용,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00,000,000원을 지급하고, ‘24.00.00.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쟁점법인은 미지급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는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금원을 지급함
2. 질의요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0. 쟁점법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쟁점법인이‘19.1.1.~‘21.12.31.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질의인의 급여 등 관련 임금을 삭감한 사실에 대해, ‘22.11월 질의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무효이고,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음
|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2.1.1.부터 ’22.6.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후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다음의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까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 판결에 따른 금액, 1심 소송비용,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00,000,000원을 지급하고, ‘24.00.00.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쟁점법인은 미지급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는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금원을 지급함
2. 질의요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