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 당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설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등이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지 아니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업은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67조,「민법」제32조 및「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 질의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장인 이사장과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 당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설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등이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지 아니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업은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67조,「민법」제32조 및「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 질의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장인 이사장과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