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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과 출연기업의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연한 비영리재단과, 그 출연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재단 설립 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으며, 출연·설립자로도 해당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기업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재단 #출연기업 #특수관계 #내국법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2020-09-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설립 당시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이사 과반수 요건이나 출연·설립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연·설립자가 아니며, 동시에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기업(출연기업 등)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기업들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과 출연기업 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일정 요건 시 50%) 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정당한 대가 없이 광고·홍보 시 가산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특수관계 내국법인 정의 및 적용요건 구체화(이사의 과반수, 출연·설립자, 주식 출연·보유 등 규정)
사례 Q&A
1.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다수 기업집단 소속일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답변
여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연하였더라도 이사의 과반수나 출연·설립자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사 등 핵심 요건 미충족 시 특수관계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인정되나?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주식 출연 또는 보유가 없을 때 특수관계 인정 불가라고 명시했습니다.
3. 비영리재단 이사의 과반수가 출연기업과 관련 없어도 특수관계 성립하나?
답변
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출연기업 소속 임원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에서는 이사 과반수 요건이 필수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설립 당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설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등이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지 아니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업은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67조,「민법」제32조 및「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 질의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장인 이사장과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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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과 출연기업의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연한 비영리재단과, 그 출연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재단 설립 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으며, 출연·설립자로도 해당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기업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재단 #출연기업 #특수관계 #내국법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2020-09-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설립 당시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이사 과반수 요건이나 출연·설립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연·설립자가 아니며, 동시에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기업(출연기업 등)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기업들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과 출연기업 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일정 요건 시 50%) 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정당한 대가 없이 광고·홍보 시 가산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특수관계 내국법인 정의 및 적용요건 구체화(이사의 과반수, 출연·설립자, 주식 출연·보유 등 규정)
사례 Q&A
1.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다수 기업집단 소속일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답변
여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연하였더라도 이사의 과반수나 출연·설립자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사 등 핵심 요건 미충족 시 특수관계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인정되나?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주식 출연 또는 보유가 없을 때 특수관계 인정 불가라고 명시했습니다.
3. 비영리재단 이사의 과반수가 출연기업과 관련 없어도 특수관계 성립하나?
답변
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출연기업 소속 임원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에서는 이사 과반수 요건이 필수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설립 당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설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등이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지 아니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업은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67조,「민법」제32조 및「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 질의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장인 이사장과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0959[법인세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