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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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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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