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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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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해구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호트 격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2주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격리에 참여한 종사자에게 재해구호법§4②에 따라 식대, 간식비를 포함한 특별위로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재해구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법령해석과-2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