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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 하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항만하역요금* 변경 인가 건의 및 인가요금 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이 항만별로 인가한 하역요금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항만하역현장에서 근로자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항만하역요금 내에 기타요금으로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는데
- 항만안전관리비는 해수부의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전용 계좌로 수납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안전 관련 설비·장비의 구매 및 보수와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등 항만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
- 사업의 양도·종료 시에는 적립된 항만안전관리비를 양수인·인수권자에게 양도해야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하 각호 생략)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7. 서면-2022-법규부가-2944[법규과-2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