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공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부가가치세

법령해석부가2015-39  ·  201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 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매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부동산 매매 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거래 종료 이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체결 시 직접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만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임대공실보상금 #부가가치세 #에누리 #공급가액 #과세표준 #부동산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부가2015-39  ·  2015.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15-02-06, 법령해석부가2015-39
  •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매매거래 종결 이후에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급가액에서 임대공실보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 산정 시 보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의 공급가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실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면, 거래 계약 체결 시 매매가액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보상금을 별도 지급하는 등 사후 처리는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액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준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누리액 등 외의 사후 지급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함
사례 Q&A
1. 부동산 거래 시 임대공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공실보상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부가2015-39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에누리액은 직접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임대공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은 임대공실보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후 지급 등 에누리액 외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3. 에누리액으로 인정받는 임대공실보상금 지급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공실보상금을 매매계약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해야 에누리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만을 에누리로 보며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깎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투자신탁(“을”)의 수탁자로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탁받은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투자 유한회사(신청인)에게 3,500억원에 매도하면서

  - 본 건 부동산의 매도당시 건물의 임대공실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신청인에게 본건 거래 종결 후 신청인의 본건 재산 임대 및 운영과 관련한 임대공실보상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매가액의 변동없이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공실보상금이 부동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6. 법령해석부가20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