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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

부가가치세제과-92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통상적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면세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에도 소급 적용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소급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92  ·  2015. 01. 26.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2015.1.26.)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면세 적용은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 뿐만 아니라 예규 시행일(2013.10.30.) 이전 공급분에도 소급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과거에 제공한 장례식장 음식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국민의 기본 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1: 면세대상으로 장례에 관련된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 포함
  •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92, 2015.1.26.): 면세 적용시기 소급 적용 명시
사례 Q&A
1.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92, 2015.1.26.)에서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장례식장 음식용역 면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2015년 1월 26일 회신에서 예규 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도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장례식장 문상객 대상 음식용역도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포함되나요?
답변
문상객을 위한 음식용역면세 대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의 음식용역은 면세에 속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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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종전 우리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 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6. 부가가치세제과-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