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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 중첩공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22625[부가가치세과-2178]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사 중 중첩구간의 공사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에 한해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포장)공사의 중첩구간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공사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중첩구간 #공사비 #세금계산서 #위수탁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25[부가가치세과-2178]  ·  2015. 12. 29.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5[부가가치세과-2178]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포장)공사 중 중첩구간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비를 실제 부담한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공동공사·위수탁 등 특수거래에서 공급자 또는 대표자가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부담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다만,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법규부가2014-51).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주요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수탁 또는 공동공사 등 특수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비과세자 범위 규정
  • 법규부가2014-5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만 사업비 실제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도로공사 중 중첩공사비를 받은 지자체가 위탁 협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중첩구간 공사비를 실제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5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지자체 발급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비를 지급한 사업자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금액에 한정해 적정하게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과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법규부가2014-5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과세사업 범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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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공사비 실제부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중 '갑'화력본부와 중첩구간이 발생하여 위수탁협약을 맺어 공사를 하게 되어 '갑'화력본부에서 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를 입금하여 당 지방자치단체의 시공사에서 공사를 함

 나. 협약을 맺고 공사비를 입금받으려 하니 '갑'화력본부에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출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함

2. 질의내용

  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를 지출하고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금액만큼 다시 '갑'화력본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50%, 도로관리청이 50% 공사비를 각각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시행한 지중화 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625[부가가치세과-2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