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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3605]  ·  2017.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OT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을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 이후에는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OT방식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준공 전 #준공 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3605]  ·  2017. 12. 13.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2017.12.1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2017.12.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운영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설물 준공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토지사용료와 시설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해당 산정 방법은 공급의 시기, 계약 기간, 과세기간별 실질 지급액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회신 기관 및 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이 완료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및 용역공급의 대가 산정 기준과 공급가액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 제공 시 대가와 시설설치가액을 개월 수로 나눈 합계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후불로 받은 경우 계약기간 개월 수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산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권 인정 및 만기시 무상귀속 방식(BOT) 정의
사례 Q&A
1. BOT방식 골프장 사업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시설물 준공 전에는 운영개시일부터 준공 전까지 토지사용료를 개월 수로 나눠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준공 이후에는 시설설치가액과 사용료를 합산해 개월 수로 나눈 합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준공 전), 제61조제1항제7호(준공 후) 규정에 따릅니다.
2. BOT사업 토지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답변
토지 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도 계약기간 개월 수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공급기간별로 안분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시설 준공 후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준공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설치가액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안분한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전체의 대가와 시설가액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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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토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운영개시일부터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운영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4년부터 AAAAA(이하 ⁠“사업시행자”)과 □□공항 내 대중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신청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 및 시설물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신청법인에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모든 시설물 및 권리가 신청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 협약서상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2014.7.31.)로부터 3년(2017.7.31.)으로 되어 있으며,

  -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17.8.1.) 또는 운영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까지로 약정함

 ○ 본 사업은 사정상 약정한 건설기간 종료일에 준공하지 못하고 2018.9월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 운영기간은 2017.8.1.부터 개시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수취함

 ○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료 기준금액에 건설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2017년 토지사용료는 위 연간 사용료에 사용일수(153일, 2017.8.1.〜12.31.)를 반영하여 0,000백만원으로 산정함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7. 12.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3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