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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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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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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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법인세제과-7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