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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4년 이상 적용 시 계속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7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금전 대여 또는 차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적용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금전대여·차용 이자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금전대여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시가 #4년 연속 신고 #2개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  2018. 06. 2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9(2018.6.22.)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금전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시행령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신고한 경우,
  •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 선택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 따라서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739)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금전의 대여·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금전거래 이자율의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및 적용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금전대여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수년간 사용했을 때 연속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이자율의 시가를 선택한 후 변경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신규로 이자율 선택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9 회신과 동 시행령 조항이 근거입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의 법적 근거와 해석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와 제89조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시행령 조문이 주요 근거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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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법인세제과-7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