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건강상 불가피 사유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법령해석과-2926]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 등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대표이사 자리를 승계해도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피상속인 경영 #상속세법 #건강상 불가피 사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법령해석과-2926]  ·  2021. 08.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법령해석과-2926], 2021-08-25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4.11.14.) 해석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경영에서 물러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할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규정상 가업의 영위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들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불가피한 사정(건강상 이유 등)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경영에 참여한 실적이 반드시 요건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일정 한도 내 가업상속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대표이사 재직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상속인이 승계 시),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대표이사 재직 등 세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1. 개정) 제15조 제4항: 과거 적용 당시에도 동일 요건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는 미종사 시 공제 불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건강상 심각한 질환 등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해석사례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영종사 불가 시에는 예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상속인의 대표이사 승계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승계해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실제 경영 참여 요건이 미충족되면 공제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상속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피상속인의 재직기간 및 불가피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아들 乙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 甲은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남

 -향후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2014.02.21. 영 제25195호로 개정된 것)【가업상속】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법령해석과-2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