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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의 면세유 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47[부가가치세제과-547]  ·  2018.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의 어획물을 운반할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반선이 직접 어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수산물 운반 목적이라면 면세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어획물 운반선 #면세유 #어업용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원 어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7[부가가치세제과-547]  ·  2018. 09. 0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2018-09-03)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 또는 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운반선이 직접 어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어획물 운반 목적임이 확인되면 면세유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조합법인 명의의 어획물 운반선도 조합원 어획물 운반에 사용되는 경우 면세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어업용 선박의 면세유 사용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조합원 혜택 규정 명시
사례 Q&A
1.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은 면세유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어민의 어획물을 운반할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근거 회신이 있습니다.
2. 직접 어획에 사용되지 않는 운반선도 어획물 운반시 면세유 해당되나요?
답변
조합원 어획물 운반 목적이면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9-03 회신에 따라 운반 용도의 선박도 인정됩니다.
3. 면세유 신청 시 조합원 어획물 운반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조합원 어획물 운반 목적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회신은 조합원 어획물 운반 여부를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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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3. 부가가치세제과-547[부가가치세제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